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04:18경 서울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사고로 정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금천경찰서 D과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음주측정현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