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2.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602호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602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7살인 1980년부터 2014. 11.까지 원고의 어머니 C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02호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소유권 부인 주장 피고는 602호 아파트는 실제 피고와 C이 공동으로 구입한 재산인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602호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602호 아파트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자백한 바 있어(602호 아파트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5. 2. 25자 답변서를 진술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자백의 취소에 해당하는데,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C이 원고에게 602호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소유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1806호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602호 아파트 인도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1806호 아파트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갑 3호증 피고는 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툰다.
이 문서의 필적이 C의 필적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