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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30 2014고단5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순대 등 가공,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24.경부터 2014. 1. 22.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에서 수입산 돼지로 시가 합계 377,119,732원 상당의 순대 72,863kg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원산지가 ‘돈육(국내산)’이라고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돼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각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각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순대 완제품 부착 라벨, 순대제품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허위표시 제2유형(일반 유형), 기본구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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