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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44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일반음식점업 및 그에 부대하는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 2.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매장에서, ㈜D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물엿이 사용된 블루베리 치즈타르트를 인터넷쇼핑몰 ‘E’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통신판매하면서, 판매 사이트의 원산지 표시 란에 ‘물엿(국내)’라고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원산지 위반현장 증거사진(14매)

1. 중국산 물엿((주)D) 구입내역 1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범행은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신뢰를 해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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