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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3가합1878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4.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소외 C 소유의 화성시 D 답 3,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006. 2. 27. 원고의 아들인 E 명의로 C의 계좌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3. 20. E 명의로 피고가 당시 사용하던 소외 F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2006. 4. 14. 원고의 남편이던 G 명의로 위 F의 계좌로 2억 5,35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5억 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소외 H 소유의 화성시 I 답 330㎡(이하 ‘I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E 명의로 위 F의 계좌로 2006. 2. 13. 계약금 5,74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3. 10. 1억 원을 송금하고 2006. 4. 28. 1억 4,5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3억 2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I 토지가 농지여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2006. 5.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6. 5. 19. I 토지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2006. 7. 26. 이 사건 토지 및 I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E로 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2007. 7. 6.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0. 4월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K에게 매도하고 2010. 4. 22.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2월경 I 토지를 소외 L에게 매도하고 2010. 2. 23.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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