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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1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19.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환매로 매수할 예정인 고양시 덕양구 E, F 등 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매매 중개의뢰를 받아, 같은 날 G와 사이에 매매대금 462,4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는 위 G로부터, 2006. 9. 21.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6. 10. 9.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매매계약의 잔대금 명목으로 41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6. 10. 9.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가 83,000,000원 정도 나올 텐데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에서 그 돈을 주면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처리하겠다.”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명목의 돈 8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파산에 의한 신용불량상태였고, 110,000,000여 원의 고리사채와 40,000,000여 원의 대출금채무를 지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로 인한 수입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를 지불하기에도 부족했고, 피고인의 아들과 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4개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며 생계유지를 하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고리사채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뿐, 위 토지 소유권이전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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