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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나10134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증조부는 충남 금산군 C 임야 55,438㎡, D 임야 61,235㎡, E 임야 3,92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증조부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위 각 아들들의 장남 또는 차남인 P(원고의 부), Q, R, F, G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다가 1984. 12. 1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5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Q은 2006. 9. 21. 자신의 1/5 지분을 아들인 I에게 증여하여 2006.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P은 2013. 11. 3. 사망하여 P의 1/5 지분은 그의 처 H(원고의 모)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를 취득하여 2014.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R은 2010. 10. 16. 사망하여 R의 1/5 지분은 그의 처인 J가 3/45 지분, 자녀들인 K, L, M이 각 2/45 지분씩 각 상속하였고, 2015.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와 N의 중개로 2014. 12. 20.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인 위 F, G, H, I, J, K, L, M(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00원으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유자들에게 매매대금으로 2014. 12. 20. 100,000,000원, 2015. 2. 5. 9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유자들은 2015. 2. 1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N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공유자들로부터 2014. 12. 21.부터 2014. 12. 22.까지 총 15,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4. 12. 20. 매매대금과 별개로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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