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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2 2013고정5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15:21경 동해시 C에 있는 D상가 5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문 밑에 보관해 둔 출입문 열쇠와 세콤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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