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04: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625 평 택 공단 입구 사거리를 법원 사거리 방면에서 한 신 주유소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41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사체 검안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무단 횡단),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