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만 원을, 2010.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21:0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항대교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8%로 비교적 높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