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합11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776,629 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①500,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②2009. 4. 2.부터 2010. 10. 26.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39,246,575원, ③2010. 10. 27.부터 2020. 9. 25.까지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1,239,412,568원을 합한 1,778,659,143 원 및 이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 법원 2010차 1296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이 2010. 10. 8.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00,000,000 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2009. 4. 1.부터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한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0. 10. 11.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0. 10.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로서, ①500,000,000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②2009. 4. 2.부터 2010. 10. 26.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39,246,575원[= 500,000,000원 × (1 208/365) × 0.0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③2010. 10. 27.부터 2020. 9. 25.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991,530,054원[= 500,000,000원 × (9 335/366) × 0.2] 을 모두 더한 합계 1,530,776,629원(= 500,000,000원 39,246,575원 991,530,054원) 및 그 중 대여 원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6.부터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