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21 2020가단584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2,234,016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6. 2. 주식회사 D농업회사법인에 이자를 변동금리(가산금리 연 3.16%, 연체이자율 최고 연 18%), 변제기를 2020. 6. 2.로 각 정하여 5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2020. 7. 2.을 기준으로 한 위 차용금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합계 2,234,016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2,234,016원(= 차용금 원금 500,000,000원 2020. 7. 2.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2,234,016원)과 그 중 차용금 원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