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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가합10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8.부터 2008. 9.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7. 9. 6.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725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18.부터 2008.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8. 10.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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