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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기죄와 관련하여, G과 I은 연구원은 아니지만 해당 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었고, ② 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일 실제로 여러 과제 회의들을 진행하였으며, 다만 회의 후 식사를 회사의 연말회식과 같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회식비를 참석인원 별로 안분하여 결제한 것일 뿐 이 사건 신용카드를 용도에 위배하여 사용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건비 지급에 관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인건비’는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인 점, ② G은 피고인 회사의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주로 회계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연구원은 아니었고, 해당 과제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I 또한 행정직 직원으로서 위와 같은 인건비 지급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임죄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10. 12. 29.은 피고인 회사 전체 임직원의 연말회식이 있었던 날인 점, ② 위 회식비는 이 사건 3개 과제를 포함하여 5개 과제를 연구하는 팀들의 회의비로 안분하여 처리되었는데, 위 5개 팀의 회의 일시 및 장소가 모두 동일하고, 참석인원 중 일부는 중복되는 점, ③ 이 사건 수사가 피고인 회사의 내부 직원의 신고로 시작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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