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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동종 전력이 37회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30. 22:38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너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난다.

이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편의점 문 앞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편의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2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3.21:0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00원의 카스 병맥주 2 병, 시가 4,000원의 소주 1 병, 시가 16,000원의 치킨 1마리 합계 28,000원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2. 14: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4,000원의 맥주 1700cc 1 잔, 맥주 500cc 3 잔, 병맥주 3 병, 계란 찜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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