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7. 00:51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인 피니 티 M3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SK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 교차로 번영로( 서울방향) 합류 지점까지 운전하다가 그곳 전방 2 차로와 3 차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버스 전용 차로 인 1 차로로 차선을 옮겨 신호를 대기하던 중, 이를 발견한 단속 경찰관들 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 받자 그대로 도주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이에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 경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순찰차 안에 있던 사고 발생 시 현장을 표시하는 스프레이를 입에 들이키고, 계속하여 01:40 경부터 01:54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된 경계석을 들이받아 복구비용 합계 4,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