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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23:34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의자로 때리려 한다는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 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27 세 )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한 질문을 듣던 중 “ 씨 발, 너희들이 뭔 데 여기 있냐!,

어떤 씨발 년이 신고를 한 것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잔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점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대화를 시도하던 위 F에게 욕설을 하다가 “ 욕하지 마 세요, 앞으로 계속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다 녹화하겠습니다.

” 라는 경고를 F으로부터 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왼쪽 광대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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