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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3 2015고정2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5. 01:20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55세, 남)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업주를 살인하고 영창에 가서 살고 싶다."는 등 위협적인 말로 약 40분가량 소란을 피워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고, 룸에 있는 손님들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3. 25.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사 E(46세, 남), 피해자 경위 F(41세, 남)이 설명하는 말을 듣던 중 갑자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니들 이 업소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씨팔 새끼들 다 죽었어!" "이 똥파리 새끼들!" 이라며 큰소리로 여러 번 욕설을 하여 노래방 운영자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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