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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노8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탄집게로 맞은 후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발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찬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연탄집게나 젓가락, 식칼을 들어 보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이미 피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이 끝난 후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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