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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383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5. 8. 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6.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아직까지 물품대금 중 22,558,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인 22,5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납품일 다음 날인 2015.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이연 주식회사의 합의에 따라 이연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나,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민법 제454조 제1항, 대법원 1997.07.08. 선고 96다5547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이연 주식회사 사이에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나, 원고가 피고와 이연 주식회사 사이의 채무인수에에 대하여 승낙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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