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1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2. 5.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C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C가 주식회사 리얼인베스트(이하 ‘리얼인베스트’라 한다)와 토지 및 건축물 채권, 채무 양수도 합의를 할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그 면책적 인수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대리인인 D이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나,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민법 제454조 제1항, 대법원 1997.07.08. 선고 96다55471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2. 7. 23. 리얼인베스트와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그 인수대상에 포함하여 토지 및 건축물 채권, 채무 양수도 합의를 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