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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노30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위조된 신분증을 구하는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하고, 신분증을 제작해 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후 사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앞으로 피고인을 계도훈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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