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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1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22:43∼22:5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졌으며,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주취 상태에서 행한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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