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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12 2017노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 자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8세부터 16세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인륜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이 된 후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였고, 참다못한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찾아가 피고인을 직접 고소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에 대한 치유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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