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47]
1. 피고인은 2016. 7. 25. 14: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17일 전 수리 의뢰한 전동 킥 보드를 빨리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A/S 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F( 남, 23세 )에게 “ 씨 발, 니 미 이런 것도 장사하는 거냐.
”라고 큰소리로 약 5~10 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아 직도 수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F에게 “ 이렇게 씨 발 일하면서 사람 어떻게 대하냐.
”라고 큰소리로 약 5~10 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전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 이따 구로 하는데 잘 굴러 가겠어.
”라고 큰소리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14:30 경 위 사무실을 찾아가 “ 아니 씨 발!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전화는 왜 안받아, 니 미 씨 발 내 이것들 가만 안 두겠어.
”라고 약 5~10 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빨리 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 이런 쓰레기 제품을 팔아 치운 사기꾼들 아, 눕혀 버리겠다.
살빼게 해 주겠다.
”라고 큰소리로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676] 피고인은 2016. 8. 3 12:15 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 킥보드 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 맞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