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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4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95>

1. 피고인은 2013. 5. 2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73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담당직원에게 “라세티 프리미어 중고 승용차 1대 구입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향후 고정적인 수입원이 발생할 별다른 사정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승용차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771>

2. 피고인은 2013. 10.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3만 원을 주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158>

4.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 사상구 주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4만 원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관련서류 일체 <2014고단7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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