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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22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6:35 경부터 07:25 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24 세, 여) 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 같이 술 한잔하자. 딱 내 스타일이다.

따뜻한 곳에 같이 가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옆으로 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피해자 모습, 방범 33호 CCTV 감시카메라 CD, 사진, CCTV CD(F 음식점)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할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어서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신체를 접촉하기까지의 과정 및 그 상황, 피고인이 접촉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손 등으로 접촉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 부위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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