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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노254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들어올리는 등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

2. 판 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매우 상세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찍은 사진(수사기록 제12~16쪽)을 보면 양팔에 상처가 여러 군데 보이고 스타킹이 길게 찢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단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팔을 강제로 잡고 올라탔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를 화단에 눕힌 후 올라타 키스를 하려 하였으며,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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