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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9 2015노8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를 F 개인으로 볼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외삼촌으로서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2014. 8.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2) 실제 사실관계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상대방은 F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이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그대로 이 부분 피해자를 F으로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3) 한편,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를 G라고 볼 경우에도, 2013고단2155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E의 장부상 피고인이 2011. 9. 14. 지급한 5,000만 원이 주식회사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자동차’라고만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 관련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잔금 3,576,480원이 2011. 12. 30. 피해자 G의 계좌로 반환된 점, 2013고단2440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가사 3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등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작성과 반환, 제권판결을 통한 집행 등 모든 절차에 있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M의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행한 것인 점, 2014고단23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 부분에 관한 F의 진술이 일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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