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D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D를 각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함에 있어 공동정범이 될 정도로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지 않았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 제2, 5항 관련) ① H마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사기의 점과 관련해서(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지 않았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 ② M마을 관련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 범행을 모의한 사실만으로는 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D가 다시 허위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C, E, F, G(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C, E: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F, G: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아래 제3의 가항에서 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