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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5 2016고단19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2. 6. 초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에게 “ 돈을 빌려 주면 H 일대에 56 세대 규모의 렌 탈하우스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1년 이내 6억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위 거제시 H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지주들과 매매대금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지주들 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 동의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은행 대출을 받으려 던 계획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이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인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시행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1년 이내에 6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I 의 수협계좌로 2012. 6. 7. 1억 원, 같은 해

7. 4.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자신의 경남은 행 계좌로 2012. 7. 17. 6,400만 원, 같은 달 26. 3,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ㆍ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J로부터 연대보증을 승낙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빌린 3억 5,0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G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2014. 4. 29. 오후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빌딩 옆 1 층의 커피숍에서 자신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펜으로 차용금 증서의 연대 보증인 주소 란에 ‘ 서울 중구 K’, 연대 보증인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용금 증서 1매를 위조하고, 2014. 4. 30. 오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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