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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513-1 힘찬병원 앞 도로를 농협로타리 방면에서 부흥로타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C(48세)이 택시를 잡기 위하여 4차로에 내려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곧바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8세)으로 하여금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를 피하기 위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7.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농협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에 기재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 걸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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