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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23: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64-29 앞 도로부터 같은 달 21. 03:5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434-4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3:5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434-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평구청 방면에서 부평시장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담배를 피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리어램프 교환 등 수리비 3,214,7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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