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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7984
양수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위 형사재판의 범죄사실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천안시에 있는 C대학교를 인수하여 가칭 D대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사람으로, 인수자금 등이 부족하자 E 등을 통하여 위 대학교의 교수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교수직을 약속하면서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모집책인 E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하며 “C대학교를 인수한 후 D대학교로 개편할 예정이다. 2013. 9. 1.경 개교 예정인데 학교 발전기금을 납부하면 조형학과 교수로 임용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학교는 인수계획만 있는 상태로 개교인가도 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대학교의 인수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조형학과 교수로 채용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마치 위 대학교를 곧 개교하여 피해자를 교수로 채용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을 통해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H는 2018. 1. 8.경 원고에게 위 8,000만 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2018. 2. 1.경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H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양수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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