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피해자 M에 대한 단독범행
가. 교수 채용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 말경부터
2.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약국’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딸인 P을 사립대학교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치 동덕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강남대학교의 재단 이사로서 위 각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수로 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2012. 2.경 세종대학교에서 전임강사 등을 채용하기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는데, 그때 세종대학교 바이올린 전임강사 등 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임강사로 채용되려면 학교발전기금 4억원을 내야 한다. 내가 세종대학교 재단의 재무이사이니 교수로 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종대학교 등 사립대학교의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재단 이사로 활동한 바도 없는 등 다른 사람을 사립대학교의 교수 또는 강사로 임용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원,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 합계 4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검찰 수사 무마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T 빵집에서, 피해자와 P에게 “당신들이 입금한 통장 3개 중에서 R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돈을 보내준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억원을 보내주면 검찰에 손을 써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