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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두25736 판결
(심리불속행)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8351 (2012.10.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5서2019 (2005.08.17)

제목

(심리불속행)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선정자의 소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인하여 선정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사건

2012두257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누83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백PP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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