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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20나100671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B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및 이 사건 대물 변제계약은 각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물 변제계약을 84,701,78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할 것과 그 가액 배상으로 원고에게 139,701,78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제 1 심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한 취소 및 가액 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한편,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물 변제계약은 18,465,7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 배상으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8,465,78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으로써 이 부분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제 1 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한 전부 인용 부분 )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 1 심 판결 중 이 사건 대물 변제계약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항소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 1 심 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피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아닌 부분은 제외한다). 다.

한편 피고는 당 심에서 B이 자금난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 변제력을 회복하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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