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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4. 16. 21:5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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