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4 2019고단3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7. 23:3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