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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2 2020고단1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3:40경 시흥시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측정기 출력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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