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6월, 압수물 몰수, 403,000원 추징, 제 2 원 심 : 징역 2월, 103,000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ㆍ소지ㆍ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증 제 1 내지 4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6, 7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