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1872 상해 피고인은 2013. 7. 12. 19:40경 대구 중구 포정동 16. 무궁화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C(70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음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측두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고정2742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8. 9. 08: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 F(62세, 여)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몇 번 술값을 못 받은 적이 있어 “술 안팔아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십할년아”라고 하며 양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8. 07:45경 대구 중구 대봉동24-21 웨딩콜 앞 노상에서 버스정류장 옆에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생활정보신문(교차로, 벼룩시장) 가판대를 수회 발로 차서 넘어뜨려 수리비 165,000원 상당을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62세)이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참다못해 I지구대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가 I지구대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견적서, 손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3노4325, 2014노724(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