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6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7,0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