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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1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3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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