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도박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F, J과는 합의하였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피해자 주식회사 C은 피고인, 고소인 H, I이 1/3씩 투자한 회사로, 피해자 회사의 매각으로 실질적인 피해자인 고소인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되거나 변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총 피해금액이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K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비록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미변제 피해금액이 2억 7,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횡령하거나 편취한 돈 중 구속된 동생 변호사 선임비 6,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