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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4882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22,407,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신탁회사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2014. 8. 6.경 주식회사 신안의 분양공급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공급대금 652,720,000원, 입주예정일 2017. 2.경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6. 4. 10. 피고의 대리인인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매매대금 757,720,000원(= 공급대금 652,720,000원 프리미엄 10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다만 형식상 매매대금을 732,720,000원으로 낮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당사자 지위 D은 피고의 아들로서 공인중개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어머니인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피고의 대리인 지위에서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자인 D과 명의수탁자인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뿐만 아니라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그 소유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으로서, 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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