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06: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 위 E 내 냉장고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 가량)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끝으로 1회 살짝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윗옷을 벗고 ‘찔러보라’고 하자 위 식칼을 내밀어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위 D이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는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넘어지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칼로 2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료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행위도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