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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건물에 있는 ‘D’ PC방에서 알게 된 E이 피고인에게 자꾸 반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칼로 E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7. 19:36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부엌칼(제품명: MS 리빙코리아) 1개를 피고인의 잠바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20:2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에게 “야 뭐하노”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하며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I’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부위를 살짝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상의을 벗고 자신의 배에 있는 칼로 그어 생긴 상처, 등에 있는 용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신고하면 1년 뒤에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해자들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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