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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8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70』 피고인은 2012. 7. 31. 18:2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2세, 여)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5만 원권 지폐 4매 도합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행용 가방을 절취하였다.

『2013고정871』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4.경 수원시 장안구 E에서 수원시 장안구 F 이하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해

6. 1. 직권 거주불명등록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사진, 피의자 A 및 블랙박스 발췌사진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소재조사의뢰서, 사실확인서,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협조공문, 징입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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