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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정11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F, G,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 H, I과 함께 2014. 11. 7.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광주시 J, 101호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각 화투패 5장 중 3장으로 10이나 20을 만들고, 나머지 2매로 같은 숫자가 2매면 땡(1땡부터 10땡까지 있음), 같은 숫자가 아니면 숫자를 더한 끝수가 높은 순서(9부터 1까지)로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K, L, M,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속칭 ‘선수’인 G 외 4명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는 동안 이를 구경하면서 각자의 선수 뒤편에 앉아 속칭 ‘통’ 역할을 하는 O에게 돈을 걸고 선수의 승패결과에 따라 돈을 잃고 따는 등 속칭 ‘찍기’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O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도박 장소를 빌려 참가자들을 모은 뒤, 이에 F 등 위 1, 2항의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1, 2항과 같이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 등을 하게 하고, 도박 승패를 확인한 뒤 돈을 정산하여 승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속칭 ‘통’)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에게 도박장소를 빌려주고, 커피와 고구마를 제공하는 등 O이 참가자들을 모아 도박을 개장하도록 도움으로써, O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판결문 피고인 C는 이 사건 도박 장소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도박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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